동서발전 채용 2021

2021. 7. 22. 09:25취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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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발전사중 하나인 동서발전의 채용이 시작되었다. 전력, 발전 전문기관으로 이번에 사무4명, 기전 각 20명 그리고 화공 토목 직렬을 채용한다. 서류는 적/부로 채용되고 ncs는 의수문만 보고 한국사가 시험에 포함된다. 전공범위는 평이하게 들어간다. 고졸채용은 전공범위만 다르고 의,수,문은 같다. 

 

동서발전 채용

 

고졸채용 전공 범위(아래)

전형절차

1. 입사지원서 접수 : 21.07.22 17:00~21.08.06 17:00
2. 서류전형 : 21.08.06~21.08.19
ㅇ 최소 적격여부판정→적격자 모두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
3.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: 21.08.20
4. 필기전형 : 21.08.28 (인성검사, NCS직업기초능력평가,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)
ㅇ 직무수행능력평가(50점), NCS(50점)으로 환산(만점 100점) 및 가점을 합산하여 합격자 결정(채용예정인원의 3~5배수 선발)
- 직무수행능력평가 : 전공(90점)+한국사(10점) / 만점 100점
- NCS직업기초능력평가 : 만점 100점
- 인성검사 : 인성면접 참조자료로 활용
※ 경력(보건관리) 지원자는 직무수행능력평가 생략
5.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: 21.09.07
6. 1차 면접전형 : 21.09.14~21.09.16  
ㅇ 직무구술면접(50점), 직무PT토론면접(50점) 및 가점을 합산하여 합격자 결정(채용예정인원의 1.5~2.5배수 선발)
7. 1차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: 21.09.27
8. 2차 면접전형 : 21.09.30~21.10.01
ㅇ 인성면접(100점) 실시
ㅇ 1차 면접전형의 직무구술면접 점수(25점 환산), 직무PT토론면접 점수(25점 환산), 2차 인성면접 점수(50점 환산) 및 가점을 합산하여 합격자 결정(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)
9. 2차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: 21.10.08
10. 신체검사, 신원조회, 비위면직자 조회 : 21.10.12~21.10.18
11. 최종합격자 발표 : 21.11.22
12. 입사예정일 : 21.10.29

 

우대전형

 

1. 채용목표제
1)양성평등 채용목표 : 대졸수준 일반 전형 모집직군 해당, 채용인원의 25% 이상(필기전형단계 합격자 결정시 적용)
2)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 : 전체 채용인원의 35% 이상
3)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 : 대졸수준 일반 전형 발전기계, 발전전기, 화학 직군 채용인원의 27% 이상
2. 가점 부여
1)국가유공자(보훈)
- 보훈전형 지원 시:증명서 상 10% 가점 대상자에 한해 5% 
- 일반전형 지원 시:전형 단계별 만점의 5%~10%(증명서 상 가점 적용)
2)장애인: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
3)발전소 주변지역주민: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
4)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전형 단계별 만점의 5%
5)북한이탈주민:전형 단계별 만점의 5% 
6)의사상자:전형 단계별 만점의 3%~5%(본인:5%, 배우자 또는 자녀:3%) 
7)당사 3개월 이상 인턴근무자:필기전형 만점의 5%(※대상 : ‘14.06(본사이전일)~공고일 전일까지 3개월 이상 인턴근무자)

 

 

응시자격

 

1. 경력(보건관리)
- 학력, 전공, 성별, 연령 등 제한 없음 
- 병역 : 군필 또는 면제자(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),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
-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미해당자
- 2021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
- 공고일 전일 기준, 필수자격 및 필수경력 보유자(공고문 참조)
2. 대졸수준 일반/보훈/장애
- 학력, 전공, 성별, 연령 등 제한 없음(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) 
- 병역 : 군필 또는 면제자(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),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
-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미해당자
- 2021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
- 대졸 수준 보훈 :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- 대졸 수준 장애 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
3. 고졸수준 일반
- 전공, 성별, 연령 등 제한 없음
- 병역 :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
-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미해당자
- 2021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
- 학력 :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'22년 2월 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

 

결격사유

 

 

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
제16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12. 신원조회 결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 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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